ㅡ 가해보험사 측에서 9:1주장 하네요. 그럼 제가 1만큼에 상대방 피해부분도 보상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 네. 허나 님이 아니라 님쪽 보험사가 처리해 줍니다.
=> 다만, 님차 수리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90%를 받고, 님 과실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님 사비로, 자차있다면 자차(단, 보험료 인상 검토)로
ㅡ 마지막으로 과실비율 그렇게 낼거 같으면 보험처리 안하겠다 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수 있나요?
=> 사람사는 곳에서 안되는 경우는 없지요. 합의, 협의, 조율은 방법이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 미수선 처리라고해서 수리비만 받고 수리여부는 님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 미수선 처리시 상대보험사에선 수리비 일부를 감하여 줄겁니다. 님 과실과는 상관없지요.
=> 하니, 님이 승차 중이니, 님이 아프지 않다면? 대인처리 안받는 조건으로 무과실 처리받으시되, 공업사 견적을 근거로 100% 현금 +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혹은 교통비)를 달라 하세요. 바쁘고 차를 수시로 써야하니 수리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 참고로 불법 주정차일경우, 님차가 없었다먼 사고는 없었을터, 님 과산이 일부 발생하는데
=>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부득이한 충돌이었다면 일부 과실이 발생하지만, 아니라면? 불법주정차는 행정처벌 대상이지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요. 하여, 불법주정차라해도 무조건 과실이 10%붙는게 아닙니다.
=> 또한, 님이 대인치료 안하면 병원비와 합의금 수백만원 절약되니 상대보험사 쪽에서는 수리비 더 준다고 손해가 아니기에 대물처리를 백퍼 받을 가능성이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