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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물피도주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파크차량 집앞 황색실선 주차중이었고 아침 출근길출발 하려고 탑승중이었는데 벤츠차량이

안녕하세요 스파크차량 집앞 황색실선 주차중이었고 아침 출근길출발 하려고 탑승중이었는데 벤츠차량이 박고도망갔습니다 경찰 신고후 며칠뒤에 가해자 찾았고몰랐다고 하네요 저렇게 심하게 받고 갔는데두..가해보험사 측에서 9:1주장 하네요 그럼 제가 1만큼에 상대방 피해부분도 보상해야된다는 뜻인가요?찾아보니 물피도주로 신고 접수되면 가해 보험사 측에서 대물배상이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대신 자차 방법으로 배상후 가해자측에서비용처리)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마지막으로 과실비율 그렇게 낼거 같으면 보험처리 안하겠다하고 현금으로 달라고할수 있나요?

  • ㅡ 가해보험사 측에서 9:1주장 하네요. 그럼 제가 1만큼에 상대방 피해부분도 보상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 => 네. 허나 님이 아니라 님쪽 보험사가 처리해 줍니다.

  • => 다만, 님차 수리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90%를 받고, 님 과실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님 사비로, 자차있다면 자차(단, 보험료 인상 검토)로

ㅡ 마지막으로 과실비율 그렇게 낼거 같으면 보험처리 안하겠다 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할수 있나요?

=> 사람사는 곳에서 안되는 경우는 없지요. 합의, 협의, 조율은 방법이 정해진것이 아닙니다.

=> 미수선 처리라고해서 수리비만 받고 수리여부는 님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 미수선 처리시 상대보험사에선 수리비 일부를 감하여 줄겁니다. 님 과실과는 상관없지요.

=> 하니, 님이 승차 중이니, 님이 아프지 않다면? 대인처리 안받는 조건으로 무과실 처리받으시되, 공업사 견적을 근거로 100% 현금 +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혹은 교통비)를 달라 하세요. 바쁘고 차를 수시로 써야하니 수리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 참고로 불법 주정차일경우, 님차가 없었다먼 사고는 없었을터, 님 과산이 일부 발생하는데

=>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부득이한 충돌이었다면 일부 과실이 발생하지만, 아니라면? 불법주정차는 행정처벌 대상이지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요. 하여, 불법주정차라해도 무조건 과실이 10%붙는게 아닙니다.

=> 또한, 님이 대인치료 안하면 병원비와 합의금 수백만원 절약되니 상대보험사 쪽에서는 수리비 더 준다고 손해가 아니기에 대물처리를 백퍼 받을 가능성이 크지요.